오늘은 썩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포스팅하려고 한다. 그것은 바로 [전자소송 지급명령] 신청 후기이다. 나는 현재 서울살이 10개월 차에 접어들었다. 10개월 동안 무려 집을 3번이나 옮겼는데 그중 첫 번째 집에서 아직도 임차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. 하... 진심 개빡친다.
상황 설명을 하자면 나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개월간 서울에 있는 쉐어하우스에 거주하였다. 그 셰어하우스는 주식회사 ㄷㄹㅇ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. 보증금 500만 원에 매달 월세 및 관리비를 내면서 생활하였는데 거주 중에도 시설 관리 문제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다. 그런데 퇴실하고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몹시 고통받고 있는 상황.-_- 올해 1월 운영사가 ㄷㄹㅇ협동조합에서 ㅅㅎㅈㅌㄱㄹ으로 변경되어 나는 ㅅㅎㅈㅌㄱㄹ에 5,000,000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. 퇴거할 때 현재 운영사에서 상반기 중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믿고 조용히 기다렸지만 역시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.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주자가 현저히 줄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겠으나 벌써 6개월이나 지체되었고 그로 인해 나는 대출까지 받고 정신적으로도 엄청 고통받고 있다. 그리하여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.
*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하기 전 알아두기
채무자의 주소를 확실히 알아야 함.
전자소송 사이트 :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알 수 있지만 주소를 첨부해본다. 참고로 모바일로는 신청 불가.
ecfs.scourt.go.kr/ecf/index.jsp
공인인증서 필수 : 없으면 지급명령 작성 자체가 불가능.
#지급명령절차 #지급명령예시 #전자소송
* 이제부터 본론
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중간에 [지급 명령] 클릭한다.
화면이 넘어가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한다. 그러면 전자소송 동의 화면이 나오는데 [ ㅁ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. ]에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 클릭한다.
- 사건명 : 콤보상자 클릭 후 [임대차보증금] 선택
- 소가 : 임차 보증금 입력 (예: 5,000,000)
- 청구금액 : 소가 입력하면 청구 금액이 자동 입력됨.
- 제출 법원 : 관할법원 찾기 에서 주소 조회하여 입력한다. 채권자 주소(내 주소)나 채무자 주소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틀릴 일 없는 채권자 주소(내 주소)로 하는 게 더 좋다. 만약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출된 경우 지급 명령이 각하된다. 이럴 경우 권한 법원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고 인지세를 중복으로 내는 상황이 발생함. (내 경험ㅠ_ㅠ)
필수 입력 사항 입력 후 내용이 날아갈 것은 대비해서 저장해준다.
당사자 입력을 클릭한다.
- 당사자 구분 : 채권자 클릭. 내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.
- 인격 구분 : 자연인으로 하면 됨.
- 선정당사자 : 일반 개인일 경우 해당 없음 클릭
- 주소 : 내 거주지 입력. (나는 이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 지정함)
필수 입력 사항 다 채우고 저장하기.
- 당사자 구분 : 채무자. ㅅㅎㅈㅌㄱㄹ의 정보를 입력.
- 인격 구분 : 운영사 ㅅㅎㅈㅌㄱㄹ는 법인회사여서 법인으로 선택함.
나는 해당 운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와 주소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.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엔 법인 주소와 송달주소를 다르게 해서 보냈다.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보냄.
필수 입력 사항 다 채우고 저장하기. #지급명령신청예시 #전자소송지급명령
청구취지 입력란은 친절하게도 작성 예시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면 된다. 나같은 경우는 작성 예시 [민사 채무] 내용을 가져와서 수정했다.
1. 금 5,000,000 원
2.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0. △△. △△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
나같이 임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지연손해금 청구 시 참고할 사항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(거주하거나 짐을 놓거나 하면 지연손해금 청구 안 됨.) 하지 않고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. 방을 제대로 인도해야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음. 현재까지 방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방을 인도하고 작성 예시 [기본형]으로 신청하면 된다.
지연손해금 청구 시 필요 서류 : 주민등록표 등본, 이사업체 확인증 등 (현재 그 셰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)
나는 이것 또한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서 보정명령 받았다. #지급명령보정명령 #보정명령
독촉절차비용을 내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. 알아서 추가된다. 독촉절차비용은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고 금액은 보증금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다. #지급명령독촉절차비용 #독촉절차비용 #지급명령인지세 #지급명령송달료
청구원인도 작성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했는데 [민사 채무] 내용을 수정했다. 청구취지는 간략하게 작성하고 청구원인은 구구절절 자세히 쓰고 다음 버튼 클릭!
-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(임차보증금 반환) 첨부 서류
1. 임대차 계약서
2. 내용증명
3.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(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출해야 함. 아무나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음)
4. 주민등록표 등본 (지연손해금 청구 시 필요 서류) 등.
나는 첨부 서류들을 스캔을 해서 PDF 파일로 준비해 뒀었다. 서류명은 파일명과 동일하게 하였고 업로드 후 등록 클릭.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었다고 뜨면 다음 단계로 작성 완료 클릭.
작성 문서 확인 후 하단에 [ ㅁ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] 체크 후 확인 클릭.
소송비용 납부 화면에서 납부 후 문서 제출하면 끝이다. 소송비용 납부는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 바람.
* 끝내면서...
전자소송 지급명령 최초 신청일은 7월 6일이었다. 이튿날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관할 법원 변경 및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였다. 그래서 최초 지급명령 신청은 취하하고 7월 8일에 재신청하였다. 2주 후 또 보정 명령을 받았다. 보정할 게 있으면 한 번에 알려주지 -_-; 지연손해금 청구할 거면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내라고 안 해서 조금 헤맸는데 다행히 등본 제출하고 이튿날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오고 등기가 발송되었다. 내일쯤 송달완료 되려나?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언제쯤 반환받을 수 있을까? 제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기를... 아이고 머리야ㅠㅠ
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신청한 지급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직통전화로 연락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사건번호는 필히 알아두고 연락을 해야 한다. 전화받는 사법보좌관은 친절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도움을 준다. #전자소송 이후 이야기는 다음번에 포스팅하도록 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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