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는 2015년 10월경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. 청약통장이 왜 필요한지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이 다 청약통장을 만들길래 따라 만들었다. 그렇게 청약 통장 가입 후 월 3만 원 정도 자동 이체해 놓고 잊고 지내고 있었다. 그러다 최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다고 해서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다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은행에 다녀왔다. 오늘은 청년 우대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.
청년 우대 청약통장
1. 정의 및 소개
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층에 한해서 재형 기능(재산의 형성과 목돈 마련을 지원)을 추가한 통장을 말한다.
- 가입 대상 나이 조건 : 청년층 (만 19세 ~ 만 34세).
- 가입 대상 소득 기준 : 연소득 30,000,000원 이하.
- 가입 대상 주택 여부 : 무주택 세대주,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인자, 무주택세대의 세대원.
- 가입 가능 기간 : ~ 2021.12.31까지. (올해까지!!!).
- 금리 조건 : 원금 50,000,000원까지 연 최대 3.3% 이자.
- 취급 은행 : 경남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대구, 부산, 우리, 하나은행.
- 청약 기능 :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 짓는 아파트(공공주택 및 민영 주택)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이 추가된 통장이다.
- 소득공제 혜택 :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연간 납입액 2,400,000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.
#청년우대형청약통장가입조건
2. 구비 서류 / 제출 서류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.
- 소득확인증명서
- 원천징수 영수증
-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: 주민등록표등본(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/ 세대주가 된 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.)
-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: 주민등록등본,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.
#청년우대형청약통장구비서류
3. 청년우대형 전환 방법
기존 가입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조건이 충족하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.
- 기존에 가입했던 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한다.
- 은행원에게 '청년우대형 청약통장'으로 전환하러 왔다고 말한다.
- 구비 서류를 제출한다.
#청년우대형통장전환
4. 전환 시 주의 사항
-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납입일이 변경된다.
-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 순위와 납입기간, 납입 회차 및 원금은 그대로 인정된다.
- 청년 우대 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시부터 적용된다.
- 기존 청약통장을 우리은행에서 가입했다면 청년 우대 전환 시 우리은행에서만 전환 가능하다. (예: 기존 청약 우리은행 가입했을 시 농협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불가능하다. 헛걸음하시지 않길 바란다.)
지금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. 이 글을 보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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